생활 정보

고속도로 2차로 벌금(범칙금 8만원+벌점10점)

쿄짱 2022. 9.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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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속도로 벌금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하이페스

2014년 10월 1일 부터 하이패스 규정속도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단속을 고지. 원활한 차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속도와 상관없이 단속 되지 않은듯 합니다. 사실 하이패스 구간 지나면서 제한속도 30km와 카메라를 보개 되는데요.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는 정보 수집 용도. 앞으로는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다차로 구간이 확대 되는데요.

2022년 시점, 전국 60개소 이상의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로 변경 되었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차로 아이패스로 변경되면서 제한속도도 80km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네요.

다음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괴태로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벌점 10점 부과!!!!

주행하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을 해야하고 앞지르기후 기존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합니다. 추월(앞지르기)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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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음!!!

지정차로 위반

상기 그림과 같습니다만, 버스전용 차로가 있을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버스차로가 있다면 2차로에서 정속 주행시 이 또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 차로 위반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5만원/ 벌금 10점 입니다. 

교통위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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