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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 10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진료비반 지원되어 약 조제가 필요한 경우 약제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위탁 병원 약제비 지원 내역]
・만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감면율 : 90%
1인당 한도액 : 252,000원(22년 한도액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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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감면율 : 60%
1인당 한도액 : 252,000원(22년 한도액 63,000원)
・만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감면율 : 60%
1인당 한도액 : 160,000원(22년 한도액 40,000원)
->22년 한도액은 올해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 지원
[신청안내]
올해 10월이후 약제비용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번만 제출하면,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월이후 국가보훈처 누리집 확인.<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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