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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정보

쿄짱 2022. 1. 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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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있다는거 알고 계신지요? 2022년 올해부터는 기존 업종에서 8개 업종이 추가되어 더욱 확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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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소비가자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또한,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정도 되고 현금영수증은 30% 정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였을때는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2022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공구, 중고 가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의무발행업종은 총 87개였으며,  올해 8개 업종이 추가되어 95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 그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였을때는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소개 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웃는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