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 10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진료비반 지원되어 약 조제가 필요한 경우 약제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위탁 병원 약제비 지원 내역]・만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감면율 : 90% 1인당 한도액 : 252,000원(22년 한도액 63,000원)・만75세 이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감면율 : 60% 1인당 한도액 : 252,000원(22년 한도액 63,000원)・만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감면율 : 60%..